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3586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5일 선고:

판결요지

협력업체에 임대한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다 보기 어려우나, 임차한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