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33550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7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