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6639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