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0구단5907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1년 2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853,4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50,028,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개요



가.원고는2012. 6. 14.관광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26.원고의 대표이사인 유○○로부터 서울 성북구○○16-1외3필지 토지 합계706.9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법’이라 하고,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신법’이라 한다)제54조 제3항 전단(이하‘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4. 12. 26.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250,512,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취득세등 신고’라 한다).

다.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종기(이하‘일몰기한’이라 한다)가 도래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5년 이내에 하는 부동산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취득세305,202,79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56,698,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8. 7.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0. 1. 23.당초 처분에서 취득세,지방교육세에 대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2018지1259)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인 취득세305,202,79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56,698,1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271,853,47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50,028,3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주위적 주장



가)이 사건 특례규정은2014. 1. 1.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그러나,신법 부칙 제6조가 일반적 경과조치로‘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를 신뢰하여 대표이사인 유○○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나아가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시공사와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나아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신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주장).

나)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다.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2)예비적 주장



1)설령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주장).

2)설령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특례규정이 아닌 신법 제5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신법 제54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호텔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기속 위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입법부작위 위법주장).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법 제54조 제3항은‘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4. 1. 1.개정된 신법 제54조 제3항 전단은‘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신법 시행 당시나 그 이후에도 서울특별시는 조례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았다.그 이후 위 신법 제54조 제3항 규정은 더는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법 부칙 제6조는“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신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1. 5. 29.선고98두13713판결, 2013. 9. 12.선고2012두12662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신법 제54조 제3항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법 부칙 제6조를 근거로 구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갑 제4, 5,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래 이 사건 토지에서의 호텔 신축 사업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2009년경부터 추진하여 왔고,유○○은2013. 10. 1.경 피고로부터 호텔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후2013. 11. 7.원고가 유○○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의 지위를 승계하여2013. 11. 27.경 건축주를 변경한 사실,이후 원고는2013. 12. 19.시공사와 호텔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12. 23.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원고는,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구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시행될 당시 호텔업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었고,신법 부칙 제6조는 이러한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신법 시행 후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구법의 이 사건 특례규정은 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3. 12. 31.까지 일몰기한을 두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일몰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장래 일정한 기간에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지난 이후에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더욱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일몰기한을2013. 12. 31.로 명시하여 중과세율 배제의 특례가 한시적인 조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일몰기한의 도래를 얼마 앞두지 않은2013. 11.경에야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의 특례가 종료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2014. 12. 26.에야 원고가 취득한 것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던 은행의 요구로 현물출자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므로,그와 같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종래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상당한 기간에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다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보호해 주는 경우 입법자가 일몰기한의 종료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취득세 면제의 특례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이 사건 특례규정이 명시적으로 일몰기한을 두고 있음에도 일몰기한 이전에 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법의 개정 이후 언제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신법의 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⑤또한,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4)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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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대법원1999. 7. 9.선고97누11842판결)은“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1년”이라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의 면세가 입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고,위 사건의 원고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인 등기일로부터1년 이내에 면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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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1997. 7. 11.선고97누553판결 참조).

나)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본다.앞서 인정한 사실,갑 제7, 8, 9,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은 피고 측의 감면확인이라는 공적견해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①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가 있기 전인2014. 2. 11.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유상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이는 호텔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다.비록 위 감면확인서는 취득세와는 세목을 달리하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것이지만,호텔업을 하는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 배제조항 역시 이 사건 특례규정과 같은 입법 취지로 동일한 항인 구법 제54조 제3항 후단에서 함께 이를 규정하고 있다.즉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구법하에서 동일한 일몰기한을 두어 중과세를 배제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었다가 신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이전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행위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관광호텔을 건축하여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호텔업의 목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토지사용계획서 형식의 각서를 제출받았다.이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를 받을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한 중과세 배제의 조세감면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3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로 삼지 않았고,특히2016.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호텔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추징할 때에도 임대한 부분만을 문제로 삼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였다.

④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판단하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3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4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1천분의20(이하"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부동산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