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4두5780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1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종합부동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