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구합66228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12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ㅇㅇㅇ-1 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 5**, 5**, 2**-10, 2**-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 모양, 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점, ②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9. 4.원고에 대하여 한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광주시 송정동228-1, 228-2, 228-4(이하‘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그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 및 자동차검사소 건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해왔다.
나.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2018. 8. 3.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바,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는 광주시 송정동E1블럭7롯트 권리면적2,411.7㎡(이하‘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2ㅇㅇ-1중 일부 외에 광주시 송정동5ㅇㅇ, 5ㅇㅇ, 2ㅇㅇ-10, 2ㅇㅇ-1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다.피고는2020. 9. 4.원고에 대하여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현재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 외1건(면적합계2,451.70㎡)을 과세대상으로 하여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를 부과받았다.원고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2020. 1. 28.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면적을 감보한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어2020. 11. 2.건축물대장상 멸실등재가 되었는바,과세기준일(2020. 6. 1.)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멸실 후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과세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2006. 3. 23.선고2005두15045판결 등 참조).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0. 5. 25.선고89다카14998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7. 3. 9.선고2016두56790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었고,그 무렵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현재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원고는,원고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면적을 감보한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서도 여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종전의 과세구분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①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000-1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5ㅇㅇ, ㅇㅇ-10, 2ㅇㅇ-1)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모양,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점,②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1993. 5. 14.선고92다30306판결 등 참조),③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2018.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2018년도 및2019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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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되,원고가 종전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지예정지 위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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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9. 4.원고에 대하여 한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광주시 송정동228-1, 228-2, 228-4(이하‘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그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 및 자동차검사소 건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해왔다.
나.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2018. 8. 3.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바,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는 광주시 송정동E1블럭7롯트 권리면적2,411.7㎡(이하‘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2ㅇㅇ-1중 일부 외에 광주시 송정동5ㅇㅇ, 5ㅇㅇ, 2ㅇㅇ-10, 2ㅇㅇ-1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다.피고는2020. 9. 4.원고에 대하여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현재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 외1건(면적합계2,451.70㎡)을 과세대상으로 하여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를 부과받았다.원고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2020. 1. 28.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면적을 감보한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어2020. 11. 2.건축물대장상 멸실등재가 되었는바,과세기준일(2020. 6. 1.)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멸실 후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과세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2006. 3. 23.선고2005두15045판결 등 참조).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0. 5. 25.선고89다카14998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7. 3. 9.선고2016두56790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었고,그 무렵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현재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원고는,원고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면적을 감보한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서도 여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종전의 과세구분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①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000-1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5ㅇㅇ, ㅇㅇ-10, 2ㅇㅇ-1)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모양,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점,②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1993. 5. 14.선고92다30306판결 등 참조),③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2018.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2018년도 및2019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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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되,원고가 종전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지예정지 위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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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