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10342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2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3. 11.원고에게 한 취득세454,321,19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5,432,11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2,751,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3. 11.원고에게 한 취득세454,321,19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5,432,11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2,751,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