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13738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7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3), 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 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 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3), 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 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 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6.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부과처분 및2019년도1기분 지방교육세6,206,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 중개 및 대리업,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1996. 8. 1.전남 영암군 삼○○ ○불리330-3잡종지16508.4㎡(이하‘○불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1998.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19.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전리1712-3잡종지20,000㎡,○전리1712-4잡종지18,135㎡(이하‘○전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2008. 4. 2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다.
라.피고는2019. 9. 16.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6,256,414,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39,791,040원 및 지방교육세6,206,410원 합계45,997,45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2019. 9. 25.위 지방세45,997,45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2. 1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6. 1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심2020부0579(2020. 6. 1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명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따른‘창고업’(제3호),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제3호)또는‘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제4호)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 4. 12.선고2001두731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 등 참조),지방세법 제106조의 문언 및 체계상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 또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호 나목은“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려면 위 창고업,화물터미널,운송업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그러한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나.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5, 8내지11호증,을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갑 제8호증의1, 2, 5,갑 제9호증의1, 2, 4),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3, 4,갑 제9호증의3),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③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는“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분리과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위 문언 및 체계,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감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모든 물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화물터미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이를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화물을 야적하거나 적치하고 있으나,이는 화물 운송 자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화물을 야적·적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화물 운송업에‘직접’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법 제2조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다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3.창고업,화물터미널,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16.원고에 대하여 한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부과처분 및2019년도1기분 지방교육세6,206,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 중개 및 대리업,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1996. 8. 1.전남 영암군 삼○○ ○불리330-3잡종지16508.4㎡(이하‘○불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1998.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19.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전리1712-3잡종지20,000㎡,○전리1712-4잡종지18,135㎡(이하‘○전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2008. 4. 2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다.
라.피고는2019. 9. 16.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6,256,414,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39,791,040원 및 지방교육세6,206,410원 합계45,997,45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2019. 9. 25.위 지방세45,997,45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12. 1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6. 1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심2020부0579(2020. 6. 1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명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따른‘창고업’(제3호),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제3호)또는‘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제4호)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분리과세의 대상이 된다.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 4. 12.선고2001두731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 등 참조),지방세법 제106조의 문언 및 체계상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점 또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호 나목은“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려면 위 창고업,화물터미널,운송업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그러한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나.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5, 8내지11호증,을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갑 제8호증의1, 2, 5,갑 제9호증의1, 2, 4),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3, 4,갑 제9호증의3),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③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는“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분리과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위 문언 및 체계,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감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모든 물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화물터미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화물터미널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이를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화물을 야적하거나 적치하고 있으나,이는 화물 운송 자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화물을 야적·적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화물 운송업에‘직접’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법 제2조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다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3.창고업,화물터미널,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