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10583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2014. 12. 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

2.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경우에 착공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을 뿐인데, 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11. 18.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1,123,092,275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행“제14조”뒤에“(이하‘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원고의 주장 요지



1)이 사건 부칙 적용 주장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법규는1995. 1. 16.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제정될 무렵부터20년가량 존재하였고,위 기간 동안 경상남도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납세자에게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를 넘어서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세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것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부칙이 적용되어 종전의 규정인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적용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은 존중되어야 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시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다수 존재하고,이에 따라 행정청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해석과 관행이 정착되어 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관행과 해석을 존중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이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판단



1)이 사건 부칙 적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이“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3. 9. 12.선고2012두12662판결의 취지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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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 사건 부칙과 동일하게“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2010. 1. 1.)제6조에 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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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이 사건 감면조항에서2014. 12. 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원고의 신뢰를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종래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기한이 상당 기간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에도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해주는 경우,입법자가 적용기한의 종료 즈음에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취득세 감면특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적용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2004. 7. 22.선고2002두11233판결 등 참조).따라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또한 피고에게2014. 12. 31.이전에 착공된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위 일몰시점이 경과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단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경우에 착공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을 뿐인데,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피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