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3두54358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1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감면을 받고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감면을 받고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