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3두56293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1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명의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잔금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후 사실상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이는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에 불과할 뿐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추가로 중복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기본법 제정 당시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은 201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중복조사 금지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과세기관 일부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