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22470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1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9.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290,302,9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8,772,7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설령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미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경료받은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그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인데(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2016. 10. 27.선고2016두44391판결 등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