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1노1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1월 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