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2도93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6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성립 요건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공2000상, 901)

판결 전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1. 29. 선고 2001노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B 재실의 낙성식에 다른 기관의 단체장들과 함께 참석한 것을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호별방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