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

2025므10730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9월 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