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사
2025므10730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9월 4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