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24나19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5년 2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변론종결】2025.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계좌에"를 "이 사건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금융기관과"부터 제14행의 "출연자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재판장) 이의진 김양훈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변론종결】2025.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계좌에"를 "이 사건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금융기관과"부터 제14행의 "출연자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재판장) 이의진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