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5두34204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9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나 배우자의 요양원 운영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