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5두3403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9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부대시설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점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용 처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비리되었다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