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5두34261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9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