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5두3388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9월 4일 선고:

판결요지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