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4누55305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5년 4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8호”를 “제8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갑 제8, 26호증”을 “갑 제8, 26, 28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영상에”를 “영상 및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접한 2층 사무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가구별로 별도의 현관문, 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바(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의 4, 5면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애당초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벽체가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는 샌드위치 판넬(두께 10㎝)과 석고보드(두께 1㎜)로만 되어 있고, 각 주방도 소규모 싱크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서 주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공장지대에 위치해있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 주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장기간 주거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할 정도의 물리적, 객관적인 사정들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부속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시흥시 ○○○○ 66-27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위 건물의 일부인바, 위 대지에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위 대지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효용에도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천세무서장이 2020. 1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합숙소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양천세무서장의 위 판단은 ○○○이 2020. 2. 28. 부영그린타운 3차 1605호(2002. 1. 30. 취득)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의 주택 보유를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605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여서, 위 판단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관련하여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과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1) ③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자는 2021. 5. 3.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흥시는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10.경에서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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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은 ‘합숙소, 기숙사 등의 경우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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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8호”를 “제8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갑 제8, 26호증”을 “갑 제8, 26, 28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영상에”를 “영상 및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접한 2층 사무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가구별로 별도의 현관문, 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바(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의 4, 5면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애당초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벽체가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는 샌드위치 판넬(두께 10㎝)과 석고보드(두께 1㎜)로만 되어 있고, 각 주방도 소규모 싱크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서 주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공장지대에 위치해있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 주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장기간 주거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할 정도의 물리적, 객관적인 사정들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부속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시흥시 ○○○○ 66-27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위 건물의 일부인바, 위 대지에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위 대지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효용에도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천세무서장이 2020. 1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합숙소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양천세무서장의 위 판단은 ○○○이 2020. 2. 28. 부영그린타운 3차 1605호(2002. 1. 30. 취득)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의 주택 보유를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605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여서, 위 판단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관련하여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과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1) ③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자는 2021. 5. 3.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흥시는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10.경에서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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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은 ‘합숙소, 기숙사 등의 경우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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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