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85846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9년 8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