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39217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6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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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069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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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2071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0. 1. 17. 설립되어 여객운수 및 여객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000, 000은 1989년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000, 000, 원고, 000는 1989. 5.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1996. 1.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5. 20. 퇴임한 후 2000. 3. 31.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나. 1989년경부터 2011. 11. 15. 주주명의 변동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5199"></img>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총발행주식 중 50%(5,0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2011. 11. 15. 000 명의 주식 1,000주 및 000 명의 주식 4,000주 합계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2.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6. 000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3. 4. 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9. 3. 1. 000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1998. 7. 15. 000에게 3,000주를, 1999. 7. 9. 000에게 다시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한 주식 합계 5,000주를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000, 000과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000(1930년생)는 1989. 3. 1. 이 사건 회사를 000(1934년생)과 공동으로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000는 원고(1960년생)의 아버지이다.
② 000(1945년생)는 000의 지인으로 1989. 3. 1.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000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③ 000(1957년생)은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의 부탁을 받고 1998. 7. 15. 000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고, 1999. 7. 9. 000으로부터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④ 한편 000은 1989. 3. 1.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6. 1. 27. 000으로부터 3,000주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를 소유하였는데, 1999. 7. 9. 원고에게 3,000주를, 000에게 1,000주를 각 이전하였다.
⑤ 000, 000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출자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활동한 바 없다.
⑥ 원고는 1999. 7. 9.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000의 장남으로서 그 무렵 000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000는 2002. 12. 27. 사망하였다.
⑦ 000, 000는 2011. 11. 15. 각 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및 4,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2011. 11. 24. 원고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위탁자인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000, 000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000, 000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000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000, 000으로부터 2차례 주식을 이전받았는데, 000는 본인의 지인인 원고의 아버지이고, 000은 000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인수한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았던 사람인 점,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나이 및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000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000, 000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4,000주의 명의만 신탁해둔 것으로 보이고, 이후 000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원고가 000의 장남으로서 000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000,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은 주식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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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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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069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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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2071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0. 1. 17. 설립되어 여객운수 및 여객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000, 000은 1989년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000, 000, 원고, 000는 1989. 5.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1996. 1.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5. 20. 퇴임한 후 2000. 3. 31.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나. 1989년경부터 2011. 11. 15. 주주명의 변동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5199"></img>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총발행주식 중 50%(5,0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2011. 11. 15. 000 명의 주식 1,000주 및 000 명의 주식 4,000주 합계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2.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0,145,230원, 농어촌특별세 1,014,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6. 000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3. 4. 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9. 3. 1. 000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1998. 7. 15. 000에게 3,000주를, 1999. 7. 9. 000에게 다시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한 주식 합계 5,000주를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000, 000과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000(1930년생)는 1989. 3. 1. 이 사건 회사를 000(1934년생)과 공동으로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000는 원고(1960년생)의 아버지이다.
② 000(1945년생)는 000의 지인으로 1989. 3. 1.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000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③ 000(1957년생)은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의 부탁을 받고 1998. 7. 15. 000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고, 1999. 7. 9. 000으로부터 1,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④ 한편 000은 1989. 3. 1.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6. 1. 27. 000으로부터 3,000주를 양수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40%를 소유하였는데, 1999. 7. 9. 원고에게 3,000주를, 000에게 1,000주를 각 이전하였다.
⑤ 000, 000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출자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활동한 바 없다.
⑥ 원고는 1999. 7. 9.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000의 장남으로서 그 무렵 000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000는 2002. 12. 27. 사망하였다.
⑦ 000, 000는 2011. 11. 15. 각 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및 4,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2011. 11. 24. 원고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위탁자인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000, 000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000, 000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000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000, 000으로부터 2차례 주식을 이전받았는데, 000는 본인의 지인인 원고의 아버지이고, 000은 000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인수한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았던 사람인 점,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나이 및 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000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000, 000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4,000주의 명의만 신탁해둔 것으로 보이고, 이후 000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원고가 000의 장남으로서 000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000, 000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은 주식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 15. 000, 000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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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