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8가합400932

손해배상(기)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선고일: 2019년 12월 19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동완 외 1인)
【변론종결】2019.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2017. 6. 21. 소외 9 회사로부터 ◇◇ ☆☆동 ▽▽▽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지하층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를, 2017. 7. 13.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변환소 토건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변환소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9.부터 2017. 7. 1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일시금액변제기비고 2017. 6. 19.2억 원2018. 2.◇◇ 오피스텔 공사 기성금에서 변제 2017. 6. 21.5,000만 원2017. 7. 20.? 2017. 6. 26.5,000만 원2017. 7. 30.? 2017. 7. 12.5,000만 원2017년 이하 불상(식별곤란)이율 연 25% 2017. 7. 17.1억 원2017. 10. 15.(□□변환소 공사 준공시)이율 연 30%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6. 19. ◇◇ 오피스텔 공사를 원도급 금액의 95% 금액으로, 2017. 7. 12. □□변환소 공사를 원도급 금액의 96% 금액으로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공사 책임시공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2017. 6. 19.자 차용금 2억 원의 변제는 매월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위 2017. 7. 12.자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는 이율을 연 25%로 계산하여 공사비 정산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사 기성금이 입금될 통장과 예금 인출 등을 위한 OTP 카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기성금 등 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관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7. 7. 6. 피고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12. 2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 ◎◎◎ 증서 2017년 제396호로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세금 납부를 위해 피고로부터 2017. 11. 27. 4,000만 원, 2017. 12. 8.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사.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7. 12. 5. 피고가 관리하는 위 통장에 □□변환소 공사 기성금 7억 3,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이 입금되자마자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위 돈 전액을 이체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2017. 12. 26.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7타채1249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1. 2. 원고의 위 예금채권 1억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을 피고가 보관하되, 위 각 공사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만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7억 3,700만 원 전액을 피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10억 원 이상 있는 것처럼 허위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7억 3,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 오피스텔 공사 및 □□변환소 공사를 각 하도급받기로 하는 민간공사 책임시공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공사 기성금이 입금될 통장 등을 받아 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관리하였는바,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행위이거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거나, 피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2018가합400932)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2018가합401836)에서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각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10억 5,700만 원(= 2017. 12. 5.자 7억 3,700만 원 + 추심금 1억 원 + 피고가 2017. 9. 28. 소외 10의 계좌로 인출해 간 2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초과 변제금 6억 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억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그중 2017. 6. 19.자 대여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7,000만 원에 관하여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대납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7억 3,700만 원과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1억 원을 위 각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모두 충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억 1,300만 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대여금 액수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1. 27. 피고와 사이에 6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7. 및 같은 해 12. 8.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총 5억 3,000만 원(=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4억 5,000만 원 + 세금 대납 비용 8,000만 원)이고, 그 중 8,000만 원은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금액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총액은 4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 외 ◇◇ 오피스텔 공사 및 □□변환소 공사의 하도급 약정서도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각 공사로 인한 금액 정산도 함께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순전히 담보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실제 채권액과 다른 금액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7. 6. 19.자 대여금 2억 원을 제외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도 위 공정증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는 제외하기로 한다거나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처분문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위 공정증서상 채무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부당이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2017. 12. 5.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7억 3,7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외에도 2018. 1.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변제로 원고의 예금채권 1억 원을 추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총 채권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7억 5,000만 원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8,700만 원(= 8억 3,700만 원 - 7억 5,000만 원)을 초과 변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 변제받은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신정민 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