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5두34934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12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