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5다211273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8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변론주의의 원칙 /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로부터 丙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丙 등을 상대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등이 제1심에서 ‘乙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이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甲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자, 甲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乙 및 丙 등과 위 양수금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며 丙 등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丙 등이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丙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丙 등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丙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甲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 102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37022 판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2. 13. 선고 2024나41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2012다3702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25,49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제1심 재판 진행 중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원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2. 6.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5,490,000원 중 2,490,000원을 면제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원심에서 피고들은 우편송달, 집행관송달 또는 발송송달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이 피고들과 사이에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도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들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변경 전 청구원인에 따른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도 그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자백간주의 성립과 효과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2. 13. 선고 2024나41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2012다3702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25,49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제1심 재판 진행 중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원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2. 6.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5,490,000원 중 2,490,000원을 면제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원심에서 피고들은 우편송달, 집행관송달 또는 발송송달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이 피고들과 사이에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도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들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변경 전 청구원인에 따른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도 그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자백간주의 성립과 효과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