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25초기399
잠정조치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일: 2025년 10월 17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