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5누10126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5년 10월 21일 선고: null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