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5아1222

위헌법률심판제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년 11월 20일 선고: 자

판시사항


형식적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 140),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693)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례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