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8도4674

먹는물관리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9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단지 샘물을 용기에 넣거나 그 용기를 소독하는 행위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아무런 가공 없이 플라스틱 생수통에 포장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없이 샘물을 먹는샘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구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먹는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 [2]
구 먹는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제3호,
제16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호,
제2호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5. 8. 선고 2007노5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먹는샘물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외선 살균소독기 1대, 포장기계 2대를 설치한 후 지하수를 18.9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생수통에 담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에 종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먹는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하고(
제3조 제2호),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호),
법 제16조 제1호,
제2호가 별도로 ‘먹는샘물 외의 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샘물을 용기에 넣거나 그 용기를 소독하는 것만으로는 위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30m 정도의 깊이에서 1일 평균 18.9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생수통 10통 정도의 지하수를 끌어올린 다음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이를 위 생수통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지하수를 넣을 생수통을 소독하는 외에
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채취한 지하수가 먹는샘물의 원수가 되는
법 제3조 제2호의 샘물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법 제16조 제1호에 의율함은 모르되, 원심 거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먹는샘물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먹는샘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샘물과 먹는샘물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