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서2
보호처분에대한항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5월 30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항고인, 행위자】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9.자 2007버24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행위자를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행위자만 잘못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행위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결정은 현저히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위자는 약 19년 전 피해자와 결혼한 이래 수 년에 한 번씩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평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행위자는 조사관의 결정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면담 과정에서도 반감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결정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9.자 2007버24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행위자를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행위자만 잘못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행위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결정은 현저히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위자는 약 19년 전 피해자와 결혼한 이래 수 년에 한 번씩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평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행위자는 조사관의 결정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면담 과정에서도 반감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결정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