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노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11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민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24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근녕(재판장) 김영현 한기수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민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24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근녕(재판장) 김영현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