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노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11월 2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민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24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근녕(재판장) 김영현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