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나33353

임금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5월 1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변론종결】2008. 4.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연차수당체불내역 목록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항 기재 각 지급일 다음달 1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