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가합2274
송전선이설등
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선고일: 2008년 8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線下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線下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론종결】2008. 8. 1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주식회사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2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1 측량감정도 표시 10, 8, 16, 15, 14, 13의 각 점을 연결한,
나.
원고 2 주식회사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3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13, 25, 24, 19의 각 점을 연결한,
다.
원고 3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5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19, 39, 40, 45, 46, 49, 50, 51, 52, 31의 각 점을 연결한,
라.
원고 4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6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31, 63, 62, 57의 각 점을 연결한
각 송전선(154,000볼트 산막분기 송전선)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병열의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이하에서는 ‘용수리’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아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3의 경우에는
용수리 (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에서 살고 있다.
소유자토지지상건물원고 1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7 생략)공장건물, 가건물 원고 2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3 생략)공장건물, 가건물원고 3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8 생략)공장건물, 기숙사, 주택, 가건물, 사무실원고 4용수리 (지번 6 생략)공장건물, 가건물
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는 별지 각 측량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 4.경부터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전압 154,000볼트 산막분기 송전선(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 2가닥 중 1가닥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지붕으로부터 17~28m 높이로 설치되어 통과하고 있는데, 송전선 2가닥 내 부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중첩되는 부분(이하에서는 ‘선하지’라고 한다), 선하지 중 건물 지상이 아닌 마당, 통로 등의 부분(이하에서는 ‘공지’라고 한다) 부분의 각 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소유자토지 전체면적선하지면적공지면적원고 1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7 생략)5,114㎡521㎡415㎡원고 2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3 생략)1,697㎡ 100㎡74㎡ 원고 3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8 생략)1,653㎡253㎡161㎡원고 4용수리 (지번 6 생략)985㎡127㎡71㎡
다. 이 사건 송전선은
용수리 (지번 2 생략) 토지와 인접토지에 걸쳐 설치된 송전철탑 36호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떨어져 설치된 송전철탑 35호를 연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4. 1. 19. 피고에게 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일대의 송전선 지중화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04. 3. 17.부터 2006. 12. 22.까지 송전선 지중화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도중에 위 송전철탑 35호를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가설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부지에 설치(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라고 한다)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 당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계획대로 송전철탑이 이전되어 신설되면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게 되므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으로 송전선이 통과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송전선로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나, 원고들의 토지 상공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 선하부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송전선이 최초로 설치된 1973년 이후인 1992년과 1993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주 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원고들 토지 지상의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①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송전선이 새로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송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전력공급선으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선하지는 대부분 공지 부분으로서 원고들의 토지이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피고 회사는 1973.경 이 사건 송전선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91. 11. 6.경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자였던
소외 1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송전선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3,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 중 일부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의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①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원고 3의 경우 공장을 운영하면서
용수리 (지번 4 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 당시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송전선로 선하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음을 밝혔고,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공공성과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내세운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에서 공지는 원고들에게 있어 공장운영 및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당, 통로 등이므로 공지 면적이 선하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만으로 토지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더구나 피고가 위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을 제1호증(토지사용동의서)는 송전선이 아닌 송전철탑을 설치하도록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전력공급선으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예상된다거나,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선하지는 공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3,
원고 4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
원고 4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원고 3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154,000볼트의 고압송전선이 그 토지와 지상건물 위로 지나감으로 인하여 공장운영이나 거주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전선설치 이후에 취득하였고, 취득한 이후로 수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송전선이 지상으로부터 적어도 17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이 위 원고들 각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위치, 선하지에서 공지가 차지하는 비중,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보면 그 액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3,
원고 4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6.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 주식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표이사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법인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법인인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 제2 측량감정도 : (생략)]
판사 고영태(재판장) 안재천 오주영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론종결】2008. 8. 1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주식회사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2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1 측량감정도 표시 10, 8, 16, 15, 14, 13의 각 점을 연결한,
나.
원고 2 주식회사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3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13, 25, 24, 19의 각 점을 연결한,
다.
원고 3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5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19, 39, 40, 45, 46, 49, 50, 51, 52, 31의 각 점을 연결한,
라.
원고 4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지번 6 생략)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제2 측량감정도 표시 31, 63, 62, 57의 각 점을 연결한
각 송전선(154,000볼트 산막분기 송전선)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병열의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이하에서는 ‘용수리’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아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3의 경우에는
용수리 (지번 4 생략) 지상 건물에서 살고 있다.
소유자토지지상건물원고 1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7 생략)공장건물, 가건물 원고 2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3 생략)공장건물, 가건물원고 3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8 생략)공장건물, 기숙사, 주택, 가건물, 사무실원고 4용수리 (지번 6 생략)공장건물, 가건물
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는 별지 각 측량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 4.경부터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전압 154,000볼트 산막분기 송전선(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 2가닥 중 1가닥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지붕으로부터 17~28m 높이로 설치되어 통과하고 있는데, 송전선 2가닥 내 부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중첩되는 부분(이하에서는 ‘선하지’라고 한다), 선하지 중 건물 지상이 아닌 마당, 통로 등의 부분(이하에서는 ‘공지’라고 한다) 부분의 각 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소유자토지 전체면적선하지면적공지면적원고 1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1 생략), 용수리 (지번 7 생략)5,114㎡521㎡415㎡원고 2 주식회사용수리 (지번 3 생략)1,697㎡ 100㎡74㎡ 원고 3 용수리 (지번 4 생략), 용수리 (지번 8 생략)1,653㎡253㎡161㎡원고 4용수리 (지번 6 생략)985㎡127㎡71㎡
다. 이 사건 송전선은
용수리 (지번 2 생략) 토지와 인접토지에 걸쳐 설치된 송전철탑 36호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떨어져 설치된 송전철탑 35호를 연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4. 1. 19. 피고에게 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일대의 송전선 지중화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04. 3. 17.부터 2006. 12. 22.까지 송전선 지중화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도중에 위 송전철탑 35호를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가설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부지에 설치(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라고 한다)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 당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계획대로 송전철탑이 이전되어 신설되면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게 되므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으로 송전선이 통과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송전선로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나, 원고들의 토지 상공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 선하부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송전선이 최초로 설치된 1973년 이후인 1992년과 1993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주 장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원고들 토지 지상의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①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송전선이 새로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송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전력공급선으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선하지는 대부분 공지 부분으로서 원고들의 토지이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피고 회사는 1973.경 이 사건 송전선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91. 11. 6.경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자였던
소외 1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송전선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3,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 중 일부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의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①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원고 3의 경우 공장을 운영하면서
용수리 (지번 4 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신설공사 당시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송전선로 선하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음을 밝혔고,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공공성과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내세운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에서 공지는 원고들에게 있어 공장운영 및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당, 통로 등이므로 공지 면적이 선하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만으로 토지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더구나 피고가 위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을 제1호증(토지사용동의서)는 송전선이 아닌 송전철탑을 설치하도록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전력공급선으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예상된다거나,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선하지는 공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3,
원고 4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
원고 4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원고 3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154,000볼트의 고압송전선이 그 토지와 지상건물 위로 지나감으로 인하여 공장운영이나 거주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전선설치 이후에 취득하였고, 취득한 이후로 수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송전선이 지상으로부터 적어도 17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이 위 원고들 각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위치, 선하지에서 공지가 차지하는 비중,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보면 그 액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3,
원고 4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6.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1 주식회사,
원고 2 주식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표이사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법인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법인인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 제2 측량감정도 : (생략)]
판사 고영태(재판장) 안재천 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