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가단11473
매매대금
법원: 인천지법
선고일: 2008년 9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8. 21.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2,7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원고가 시흥시 정왕동
(지번 생략)(건물명 생략) 상가 점포 12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32,783,7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2. 중도금으로 62,783,7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피고 1회사의 주선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1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1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1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08. 2. 14.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1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82,783,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1회사는 2007. 10.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232,783,7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회사에게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2. 중도금으로 62,783,7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2회사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점포에 2007. 10. 11. 피고 2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권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탁원본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
소외 주식회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피고 1회사’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에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방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 (채권최고 한도 내)
4. 수탁자가 인정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증서금액 한도 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잔금을 피고 1회사의 주선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피고 2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 10. 6.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신탁계약은 피고 1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다) 따라서 피고 2회사는 신탁사무로서 피고 1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1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회사의 주장
피고 2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피고 1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다.
다. 판 단
그러므로 피고 2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이전받았거나 피고 1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위탁자(피고 1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피고 2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탁계약 체결의 취지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수탁자가 환가·정산할 채권자의 범위나 채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이하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제3조에서 환가·정산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제3조 ‘수익자’로 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환가·정산할 대상 재산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환가·정산하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2회사가 피고 1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신탁계약의 각 조에서 정한 수익자 이외의 위탁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원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혹은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나아가 위탁자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 2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가, 정산의 상대방인 우선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회사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에 정해진 환가, 정산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장훈
【피 고】
【변론종결】2008. 8. 21.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2,7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원고가 시흥시 정왕동
(지번 생략)(건물명 생략) 상가 점포 12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32,783,7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2. 중도금으로 62,783,7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피고 1회사의 주선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1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1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1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08. 2. 14.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1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82,783,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1회사는 2007. 10.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232,783,7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회사에게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2. 중도금으로 62,783,7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2회사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점포에 2007. 10. 11. 피고 2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권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탁원본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
소외 주식회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피고 1회사’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에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방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 (채권최고 한도 내)
4. 수탁자가 인정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증서금액 한도 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잔금을 피고 1회사의 주선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피고 2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 10. 6.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신탁계약은 피고 1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다) 따라서 피고 2회사는 신탁사무로서 피고 1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1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회사의 주장
피고 2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피고 1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다.
다. 판 단
그러므로 피고 2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이전받았거나 피고 1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위탁자(피고 1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피고 2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탁계약 체결의 취지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수탁자가 환가·정산할 채권자의 범위나 채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이하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제3조에서 환가·정산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제3조 ‘수익자’로 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환가·정산할 대상 재산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환가·정산하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2회사가 피고 1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신탁계약의 각 조에서 정한 수익자 이외의 위탁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원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혹은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나아가 위탁자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 2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가, 정산의 상대방인 우선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회사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에 정해진 환가, 정산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