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노4849
청소년보호법위반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3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선화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1. 9. 선고 2006고정653, 2007고정 168(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청소년인
공소외 1이 유해업소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점, 종업원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공소외 1이 있던 룸 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제공한 술을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나, 충분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공소외 1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02. 17. 00:50경 안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
(이름 생략)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금 1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비록 술값이 계산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양주 1병을 제공하기 전에
공소외 1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고, 그러던 중
공소외 1이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공소외 1이 양주를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양주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1조 제8호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 법 제51조 제7호에서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청소년에게 단순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5. 12. 5.부터 안성시
(이하 생략)에서 “
(이름 생략)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공소외 1은 1988년생으로서 미성년자임에도 2006. 2. 17. 00:30경 위
(이름 생략)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 그곳의 룸안에서
공소외 2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위 나이트클럽은 혼자 온 손님에게는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2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훔친 신용카드를 건내주었지만 위 카드결제는 승인되지 않았다.
(3)
공소외 1은 룸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이 훔친 다른 신용카드를 들고 와 이를
공소외 2에게 건내주어 술값 등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나이트클럽에 있는 모든 러시아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4)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1에게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 이를 옆에 놓고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절하자 그를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때
공소외 1은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당시
공소외 2가 술을 가지고
공소외 1의 근처에 있었으나 그에게 현실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1이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이 술값을 결제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1이 술값을 결제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는 혼자 온 손님에게는 술값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하는 결제방법에 따른 것으로,
공소외 1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술값을 선불로 결제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은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진혁 백주연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선화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1. 9. 선고 2006고정653, 2007고정 168(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청소년인
공소외 1이 유해업소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점, 종업원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공소외 1이 있던 룸 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제공한 술을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나, 충분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공소외 1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02. 17. 00:50경 안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
(이름 생략)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금 1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비록 술값이 계산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양주 1병을 제공하기 전에
공소외 1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고, 그러던 중
공소외 1이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공소외 1이 양주를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양주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1조 제8호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 법 제51조 제7호에서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청소년에게 단순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5. 12. 5.부터 안성시
(이하 생략)에서 “
(이름 생략)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공소외 1은 1988년생으로서 미성년자임에도 2006. 2. 17. 00:30경 위
(이름 생략)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 그곳의 룸안에서
공소외 2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위 나이트클럽은 혼자 온 손님에게는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2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훔친 신용카드를 건내주었지만 위 카드결제는 승인되지 않았다.
(3)
공소외 1은 룸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이 훔친 다른 신용카드를 들고 와 이를
공소외 2에게 건내주어 술값 등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나이트클럽에 있는 모든 러시아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4)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1에게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 이를 옆에 놓고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절하자 그를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때
공소외 1은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당시
공소외 2가 술을 가지고
공소외 1의 근처에 있었으나 그에게 현실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1이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이 술값을 결제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1이 술값을 결제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는 혼자 온 손님에게는 술값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하는 결제방법에 따른 것으로,
공소외 1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술값을 선불로 결제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은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진혁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