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7후425
등록무효(디)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7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스쿠터 전체의 완성품에 관한 사진인 비교대상디자인들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스쿠터의 ‘헤드라이트’의 형상 및 모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어, “스쿠터용 헤드라이트”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엠티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정규)
【피고, 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7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스쿠터용 헤드라이트”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223299호)과 스쿠터 전체의 완성품에 관한 사진인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을 대비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들은 ‘헤드라이트’의 전면부 외의 다른 부분들이 프런트 커버의 내부에 은폐되어 있어 외부에서 그 형상 및 모양을 알 수 없고, 스쿠터의 ‘헤드라이트’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피고, 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6허7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스쿠터용 헤드라이트”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223299호)과 스쿠터 전체의 완성품에 관한 사진인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을 대비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들은 ‘헤드라이트’의 전면부 외의 다른 부분들이 프런트 커버의 내부에 은폐되어 있어 외부에서 그 형상 및 모양을 알 수 없고, 스쿠터의 ‘헤드라이트’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