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07두45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6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정한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8호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14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화장품 판매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원고들이 근로와 무관하게 10년간 소외 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