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8카확338

소송비용액확정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3월 20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3090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2. 위 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474,08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114조,
제98조,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