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7누22148
전역명령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3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5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변론종결】2008. 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피고, 피항소인】 제5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변론종결】2008. 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