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02두360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12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제약회사가 수입한 '그린티 분말'이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외 2인)
【피고,상고인】 인천공항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9. 선고 2001누11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관한 관세율을, 품목번호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의 제조공정, 사용용도, 형태, 함유 성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하여 제조 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피고,상고인】 인천공항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9. 선고 2001누11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관한 관세율을, 품목번호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의 제조공정, 사용용도, 형태, 함유 성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하여 제조 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