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3도824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설치한 오락기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2. 3. 선고 2003노33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운영의 다방에 이 사건 오락기 1대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를 걸고 베팅(betting)을 한 후 오락기의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또는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자에게 그 얻은 점수에 따라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오락기가 위 조항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오락기를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2. 3. 선고 2003노33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운영의 다방에 이 사건 오락기 1대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를 걸고 베팅(betting)을 한 후 오락기의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또는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자에게 그 얻은 점수에 따라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오락기가 위 조항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오락기를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