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03후892
등록무효(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9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 "
"와 선등록서비스표 "세라젬"은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와 선등록서비스표 "세라젬"은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세라젬의료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종락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강윤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3. 13. 선고 2002허7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69401호)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나
같은 항 제11호가 정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세라젬"으로 구성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14호, 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고만 한다)는 외관과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는 물론 영어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도 '세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옥이나 옥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em'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옥돌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주요 재료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강관리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물리치료업 등에서 옥돌이 널리 쓰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선등록서비스표를 '세라'만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가 3음절로 된 하나의 조어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체 구성에 의하여 '세라젬'으로 호칭될 것이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첫 2음절의 호칭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선등록서비스표는 여기에 '젬'이라는 음절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부가된 마지막 음절에 종성(받침)이 구비되어 있어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발음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다.
(4)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인 2000. 3. 17. 또는 등록결정 당시인 2001. 6. 29. 당시에 선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피고,피상고인】 강윤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3. 13. 선고 2002허7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69401호)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나
같은 항 제11호가 정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세라젬"으로 구성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14호, 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고만 한다)는 외관과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는 물론 영어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도 '세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옥이나 옥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em'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옥돌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주요 재료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강관리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물리치료업 등에서 옥돌이 널리 쓰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선등록서비스표를 '세라'만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가 3음절로 된 하나의 조어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체 구성에 의하여 '세라젬'으로 호칭될 것이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첫 2음절의 호칭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선등록서비스표는 여기에 '젬'이라는 음절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부가된 마지막 음절에 종성(받침)이 구비되어 있어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발음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다.
(4)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인 2000. 3. 17. 또는 등록결정 당시인 2001. 6. 29. 당시에 선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