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4마467

자동차가압류각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10월 6일 선고: 자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

판결 전문

【재항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4. 4. 19.자 2004라4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탁제공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특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고 국가사무와 관련한 모든 소송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80조 소정의 담보제공명령제도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만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 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평의 법리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항고인이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법인 내지는 정부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제도가 채권자의 무자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도 아니어서 재항고인이 국가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의한 담보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한 재항고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명령에 정한 기간 내에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