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4다59362

유체동산인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2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밀수입한 도자기를 보관한 자가 밀수품보관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몰수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밀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현행
제241조 제1항 참조),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3항(현행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3항 참조),
제180조(현행
제270조 참조),
제186조 제1항(현행
제274조 참조),
제198조 제2항(현행
제282조 참조)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2. 선고 2001나4829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각 도자기 등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소외인은 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입한 이 사건 각 도자기 등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위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자기 등 밀수입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을,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도자기 등 보관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79조 제2항 제1호를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점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 중
소외인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위 몰수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편 위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도자기 등의 밀수입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도자기는 이를 밀수입한 위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일 뿐 아니라 이를 보관한
소외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서 위 밀수입죄의 범인인 위 원고가 소유하고 위 밀수품보관죄의 범인인
소외인이 점유하는 물품이었으므로, 위 원고와
소외인이 위와 같은 각 범죄행위로 제1심법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도자기는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본문의 "제179조 제2항 및 제3항·
제180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원고와
소외인 누구로부터도 몰수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인에 대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각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위 원고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각 도자기는 위 몰수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자기 중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4, 5, 6, 9, 10, 12, 13, 17번 기재 도자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몰수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몰수판결의 효력이
원고 1에게도 미치는 이상, 위 각 도자기가 위 원고가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사 위 원고가 중국에서 매수하여 반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출토된 도자기이기 때문에 구 관세법 소정의 수입이라 할 수 없어 구 관세법상의 몰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미 확정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을 별개의 민사사건에서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김영구, 이헌, 조세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도자기 중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3, 14, 18번 기재 도자기는 원고 김영구의, 같은 목록 제7, 11, 16, 19번 기재 도자기는 원고 이헌의, 같은 목록 제15, 22번 기재 도자기는 원고 조세호의 각 소유인데, 위 원고들이
원고 1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고 동인이 다시
소외인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원고 1이 밀수입한 것으로 오인되어 위와 같이 몰수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도자기들을 그 각 정당한 소유자인 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