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4두1275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2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공1999상, 25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53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530 판결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임성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3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0. 선고 2002누103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상병 이외에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한 것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0. 선고 2002누103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상병 이외에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한 것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