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4963

업무상과실치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2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의 규정 취지

[2] 피고인이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의 통학용으로 12인승 승합차를 운행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현행
제53조 참조) /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현행
제53조 참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에 관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6의2호는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4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48조의3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5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하여,
제48조의6에서는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제재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결국 그 신고 여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되, 이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그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별도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재지 생략)에 있는
(상가명 생략) A상가 6층에서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8평 규모의
(상호명 생략)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30여명의 수강생들의 통학용으로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수시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에 대하여는 직접 문을 열고 승·하차시켜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바둑교실의 규모, 주 교습대상 어린이들의 나이,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 조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달리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피고인에게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