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10022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보증규정 내용 자체가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전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1누12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증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의 점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보증규정에서 반드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증규정 내용 자체가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정명령의 사유는 원고의 보증규정(1999. 5. 31. 개정되고 2001. 10.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증규정’이라고 한다)에서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제1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퇴임한 전문경영인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은 원고와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대표자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나 기간 또는 그 연대보증채무의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규정에서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12조 제1항의 규정내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해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조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