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3두10022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보증규정 내용 자체가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1누12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증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의 점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보증규정에서 반드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증규정 내용 자체가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정명령의 사유는 원고의 보증규정(1999. 5. 31. 개정되고 2001. 10.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증규정’이라고 한다)에서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제1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퇴임한 전문경영인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은 원고와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대표자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나 기간 또는 그 연대보증채무의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규정에서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12조 제1항의 규정내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해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조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1누12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증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의 점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보증규정에서 반드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증규정 내용 자체가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정명령의 사유는 원고의 보증규정(1999. 5. 31. 개정되고 2001. 10.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증규정’이라고 한다)에서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제1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퇴임한 전문경영인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은 원고와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대표자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나 기간 또는 그 연대보증채무의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규정에서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12조 제1항의 규정내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해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조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