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5도9023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1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9조 제1호,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9조 제1호,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0. 26. 선고 2005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스쿠버다이버들은 위 법 조항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는 ‘낚시어선업’이라고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낚시객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유선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스쿠버다이버 등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는
유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유선법이나 낚시어선업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0. 26. 선고 2005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스쿠버다이버들은 위 법 조항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는 ‘낚시어선업’이라고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낚시객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유선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스쿠버다이버 등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는
유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유선법이나 낚시어선업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