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6도9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년 4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류 매매행위의 알선에 착수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하에 매매행위를 한 경우,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 12. 선고 2004노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류의 매수인을 검거하고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마약류 매매행위의 알선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매매의 일시, 장소, 매수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하에 마약류 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검찰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인을 물색할 것을 허락받았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을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 필로폰 거래의 진행관계나 필로폰 매매대금의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도하에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계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증거취사와 재판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 12. 선고 2004노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류의 매수인을 검거하고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마약류 매매행위의 알선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매매의 일시, 장소, 매수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하에 마약류 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검찰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인을 물색할 것을 허락받았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을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 필로폰 거래의 진행관계나 필로폰 매매대금의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도하에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계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증거취사와 재판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